인천시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올해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대해 200만원 한도에서 최대 100%까지 재산세·지방교육세 등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임대료 인하율의 최대 50%까지 지방세를 감면해 준 작년과 비교하면 감면 혜택이 상당히 확대됐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7월과 9월 재산세 부과 때 감면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인천=장현일 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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