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권영세 “사전투표일, 2일→1일로”…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5일 전 이틀'→'4일 전 하루'

권영세 "불충분한 정보로 투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권욱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 용산구)이 10일 사전투표 실시 기간을 ‘2일’에서 ‘1일’로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본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전투표가 본 선거일을 5일 앞둔 시점에 실시됨에 따라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 또는 정책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로 투표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은 현행 사전투표 실시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에서 ‘선거일 전 4일 하루’로 축소함으로써 사전투표가 본래의 도입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동 사전투표관리관이 관외선거인의 사전투표지를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는 경우 경찰 공무원 2명이 입회해 사전투표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권 의원은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상태로 투표할 소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사전투표는 민주주의 원칙에도 반한다”며 “본투표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사전투표일수는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월 행정안전위원회의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 사무총장에게 “선거운동 기간이 총 14일밖에 되지 않는데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유권자가 후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시간이 부족하지 않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총장은 “유권자가 정보를 취득하는 측면에서는 부족하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