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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勞 법안 또 발의… '파업 권리' 키운 與

해고자 노조가입 등 시행 안 했는데

경영상 결정도 파업 가능케 하고

부당노동행위 입증 책임은 사측에

경영계 법안 보완 요구 무시 압박만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경영계를 압박하고 있다. 인사·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정과 관련해서도 노조가 파업을 할 수 있게 하거나 부당노동행위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등 친노(親勞) 노조법 개정안의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노동계에 기울어진 추가 입법을 강행하는 거여(巨與)의 일방통행으로 안 그래도 복잡했던 노사 관계가 더욱 꼬일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개정 노조법 시행에 앞서 보완 입법을 요구하던 경영계는 강력 반발하는 모습이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이수진 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두 건이 각각 발의됐다.



임 의원은 개정안에서 쟁의행위의 정의에 ‘노사 간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 상태’를 추가해 임금 등 근로조건 사항 이외의 경우에도 파업할 수 있게 했다. 또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 사용자의 대항권을 대폭 축소했다. 사용자들이 ‘적법하지 않은 쟁의행위’라며 손배액을 과다 청구해 노조 활동을 제한하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지만 부작용이 예상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사·구조조정 등 경영 판단에 노조가 동의하지 않아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에는 부당노동행위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사실상 노조와 근로자에게 맡겨 인사·임금 등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이유를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노조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남발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거여의 추가 입법으로 노사 관계는 더욱 첨예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쟁의행위의 범위가 확대되는데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만큼 경영계는 쟁의행위 기간에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부당노동행위 역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을 요구하는 식으로 대응해 노조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노조법은 쟁의행위 역시 노사 화합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노조의 권리만 강화해 노사 갈등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변재현 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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