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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한 죽 먹이고 싸움 붙이고…원생 18명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들

창원지검 통영지청, 교사 2명 불구속기소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경제DB




원생 18명을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경남 거제시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해 12월 A 씨 등 어린이집 교사 2명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당시 해당 어린이집 CCTV 등을 통해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했다.



두 교사는 지난 2019년 1∼2월 사이 원생 18명을 상대로 188건의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원생에게 토한 죽을 다시 먹게 하거나, 다툰 원생 2명을 또 다른 원생이 때리게 하는 등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시는 재판 진행과 별도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중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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