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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업장 주소·연락처 확인 않고 구인광고 내면 위법”

/이미지투데이




온라인 구직 정보 제공 사이트에 주소·연락처 등이 ‘가짜’로 올라왔다면 사이트 운영자도 법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직업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A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사업정지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유흥업소 전문 구인구직 사이트를 운영해온 A씨는 2017년 사이트에 구인광고 6건을 의뢰받아 게재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6건의 광고 중 5건은 광고에 명시된 사업자 주소가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었다. 나머지 1건에 적힌 주소는 공원 부지였다. 이에 고용부 측은 A씨가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구인자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직업안정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사업정지 1개월을 처분했다.

A씨는 구인자의 주소·연락처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자신에게는 이를 조사할 권한·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업체명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된 경우'가 아니면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구인자의 구인광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상대의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게재한 구인광고는 직업안정법이 금지한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구인자의 구인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침익적 행정처분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지만 상대방에게 불리한 해석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6건의 구인광고에 명시된 주소 등이 객관적으로 허위이므로 이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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