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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꼬우면 이직' 조롱글 작성자 직원이면 '파면'"…고발 사건 경남경찰청이 맡는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각 지역 대표자와 주민들이 지난 10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LH 직원 투기 의혹 토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이 "부러우면 이직하든가"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의 중심에 선 것과 관련, LH가 해당 글 작성자를 고발한 가운데 경남경찰청이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LH는 전날 해당 작성자를 대상으로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경남 진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경찰청과 조율을 거쳐 진주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는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씀'이라는 제목으로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A씨의 글이 올라왔다.

글 내용을 보면 A씨는 "어차피 한두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서 물 흐르듯 지나갈 것이라고 (LH 직원들은) 다들 생각하는 중. 나도 마찬가지"라고 썼다.

그러면서 A씨는 "털어봐야 차명으로 다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 거냐"면서 이번 'LH 사태'에 대한 의혹 조사를 평가절하했다.

A씨는 또한 "니들이 아무리 열폭해도 난 열심히 차명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편하게 다닐 것"이라면서 "이게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부러우면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라고도 적었다.

/사진=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캡처




아울러 A씨는 "공부 못 해서 못 와놓고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조리돌림한다"고 이번 논란을 두고 제기되고 있는 LH 직원들을 향한 비판에 날을 세웠다.

이 글은 현재 블라인드에서 삭제된 상태지만 캡처된 이미지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해당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말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불법투기를 해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분노를 넘어 허탈한 심정이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저렇게 뻔뻔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 등의 댓글을 쏟아내며 분노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의 게시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이어지자 LH는 전날 작성자를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LH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고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핵심 정책 추진이 방해됐다는 이유에서다.

LH는 게시글 작성자가 LH 직원임이 밝혀질 경우 즉각 파면 등 징계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LH는 또한 앞으로 이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각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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