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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방역 고삐 죈다…특별방역강화대책 시행(종합)

서울시, 밀집시설 30곳 집중 관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도 한층 강화

16일 오전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상당수가 수도권에서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특별방역강화대책을 마련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와 감염에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서울시는 봄철 시민이 몰리는 공원·유원시설과 백화점·쇼핑몰, 도매·소매시장 가운데 밀집시설 30곳을 지정해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집중 관리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또 각 자치구 부서장을 시설별 책임관으로 지정해 매장 내 줄서기와 휴식시간 담소 방지 등 시설 특성에 맞는 방역관리 수칙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주말에는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또 그동안의 다중이용시설 방역 위반 신고내용을 분석해 신고가 반복됐던 의심업소 441곳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수칙 위반업소는 엄격히 처벌할 것이다”며 “서울시는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6개 팀 55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연합뉴스




경기도는 28일까지 집단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에 나선다. 경기도는 또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해서만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돼 있고 목욕장업에선 수기 명부를 작성할 수 있는데 목욕장업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서울시·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급증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도 한층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달 17∼31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린다. 외국인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람과 외국인 근로자는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에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 행정명령에 따라 근로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선별진료소 검사 역량을 1일 3,600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기간 중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격리 기간 중 지정된 숙소를 이용하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이틀간 자가격리자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주 1회 현장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경기도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0일 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前)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내린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진단검사(PCR) 결과 ‘음성’이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만 채용할 수 있다. 이미 안산시에서 외국인 고용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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