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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에겐 기소권 안 주는 재량 있다"...김진욱, 檢 논리 반박

김진욱 공수처장 "공수처법은 처장의 재량 보장"

"이첩이 위법인지는 법원 판단 받아야" 주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공수처장의 재량 하에 단서를 단 이첩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측에서 “'사건'을 이첩하는 것만 있을 뿐, 수사권과 기소권 둘 중 권한 하나만 이첩하는 것은 법률상 안 맞다”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다. 김 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설명했다.

김학의 사건 수사팀장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앞서 1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공수처법 규정 검토’ 보고서를 올렸다. 보고서는 ‘이첩’이란 사건을 이첩하는 것만 있지 수사권과 기소권 둘 중 하나를 이첩하는 경우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공수처가 지난 12일 검찰에 "(김학의 사건) 수사 완료 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다시 보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아울러 이 부장검사는 이런 공수처의 이첩 요구는 공수처장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있는 위법한 행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국회에서 “수원지검의 보고서를 읽어봤다”며 반박에 나섰다.

김 처장은 “공수처장은 재량 하에 사건을 타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며 “이는 공수처법에 보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은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공수처장의 판단에 따른 처분을 보장하는 것인데, 이는 다른 말로 해서 공수처장의 재량을 보장해준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 “공수처장의 이첩은 ‘재량 이첩’”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재량 이첩이란 아무런 단서를 달지 않고 단순 이첩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공소제기권은 유보한 채 이첩하는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김 처장 설명이다. 김 처장은 “대(大)에 소(小)가 포함되고, 전체는 부분을 포함한다”며 재량 이첩의 종류도 이같이 나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법 입법 취지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전속적 관할권을 가진 일차적이고 최종적인 수사기관이라는 것”이라며 “그러므로 현행법상 저희는 이런 식의 공소권 행사를 유보한 재량이첩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또 공수처의 입장과 검찰의 입장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만약 (검찰 주장대로) 재량이첩이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면 검찰은 그대로 기소권을 행사할 것이고, 그 경우 법원이 공수처가 기소권 행사를 유보한 이첩이 유효하다고 보면 검찰의 기소에 대해 공소를 기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김 처장이 국회 법사위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김 의원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면담 내용에 대해 묻자 김 처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를 두고서다. 김 의원은 원래 김 처장이 이 지검장과의 면담 후 “조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가 조서가 아닌 “수사보고서를 만들었다”고 말을 바꿨다고 몰아쳤다. 조서를 남긴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에게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고, 수사보고서는 조서를 남겨야 하는 ‘피의자 조사’ 성격이 아니라 면담을 할 경우 약식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을 말한다. 김 의원은 김 처장이 조서를 남겼다고 해 이 지검장을 피의자 조사했다고 주장하려다 뒤늦게 수사보고서를 만들었다고 말해 피의자 조사가 아닌 면담을 했다는 점을 숨기려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시 질의응답 과정이 담긴 동영상 등을 보면 “(조서가 아닌) 조사를 하고 수사보고서를 만들었다”고 김 처장이 말해 단순 착오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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