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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연구관, 직무상 비밀 누설…중징계 해야"…법세련, 대검찰청에 진정서 제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연합뉴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연수원 30기)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형사고발한 시민단체가 이번에는 임 연구관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한 임은정 연구관에 대한 중징계를 내려달라는 내용으로 이날 대검찰청에 온라인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세련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동료 재소자들이 검찰로부터 허위증언을 하도록 지시받았다는 진정과 관련, 임 연구관이 명백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이번 진정서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법세련은 또한 "이는 검사징계법 제2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법세련은 "임 연구관은 대검의 종국적인 결정이 있기 전인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하여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습니다'라고 주장했다"면서 "이는 명백히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덧붙여 법세련은 "임 연구관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는 형사사법시스템을 교란시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반드시 중징계 처분을 해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5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한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를 직접 만나 돈을 줬다고 했지만 이후 재판에서는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은 한 전 대표와 구치소에 함께 있던 최 모 씨, 김 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후 ‘수사팀이 증인들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법무부에 접수됐고 대검 감찰부도 조사에 들어갔다.

임 연구관은 자신이 이 사건을 집중 검토해왔지만 최근 대검 수뇌부가 사건을 허정수 감찰3과장에게 부당하게 배당해 진상을 덮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2일 불기소 의견을 제시한 허 과장을 사건 주임검사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임 연구관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총장님과 차장님, 불입건 의견을 이미 개진한 감찰3과장의 뜻대로 사건은 이대로 덮일 것"이라고 썼다.

이에 대해 대검은 지난 5일 한 전 총리 사건을 두고 "재판 증인 2명과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방조 민원 사건에 관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검은 과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 공무원들의 비위 여부에 관해서는 추가로 검토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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