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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직장서 코로나19 격리해제자에 PCR 음성확인 요구시 엄정대응”

코로나19 격리 해제 후 차별 방지 방안 마련

직장, 학교 등에서 PCR 음성확인요 요구 시 엄정 대응

보험 가입시 불이익은 불완전 판매 해당…엄중 조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완치자가 일상으로 회복할 때 직장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완치자(격리해제자 포함)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에서 완치됐는데도 직장이나 학교에 복귀할 때 PCR 음성확인서를 별도로 요구하거나, 재택근무, 무급휴가, 퇴사를 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보험 가입 시에도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부당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일부 코로나19 완치자가 일상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앞으로 격리해제확인서에 ‘격리해제자는 감염전파 우려가 없으며, PCR 음성확인서는 불필요함’을 명시하는 등 국내 격리해제 기준의 안전성·의학적 근거와 PCR 음성확인서 요구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개정하여 완치자 등의 업무 복귀기준을 마련해 직장 내 차별도 방지한다. 우선 복귀 시 PCR 음성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재택근무·연차사용 시 불이익을 금지하는 한편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업무적응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을 하도록 한다. 윤 반장은 “코로나19 감염 이력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금융당국은 민간보험사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정확히 상품을 안내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며, 코로나19 환자가 민간보험을 가입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 병력이 있는 경우 가입하는 보험에만 가입 가능한 것으로 안내·판매하는 등 불완전 판매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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