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회, 공직자윤리법 허점 방치…재산 공개해도 투기 알 수 없다

토지 취득 시점 등은 기재 안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이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해 특검 및 국정조사, 국회의원과 청와대 등의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가 임박한 가운데 공개 항목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관보나 공보에 공개되는 자료만으로는 토지 등의 신고 기준과 취득 시점 등 상세 정보를 알 수 없다는 허점 때문이다.

17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의 재산 변동 사항은 오는 25일 0시 관보나 공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전체 국회의원 재산 공개는 21대 국회가 구성된 후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국회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투기 의혹 사태에 버금가는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만일 이번 재산 공개를 통해 국회의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경우 보궐선거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전날 LH 의혹에 대한 특검 실시와 국회의원 전원의 부동산 전수조사에 전격 합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과 전수조사를 제안했고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특검법 마련 등 구체적 논의에도 속도가 붙었다.

진보당 전북도당이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 부동산 몰수와 지방의원 및 고위공직자 전수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그러나 현행법상 재산 공개 내용만 봐서는 투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공직자윤리법은 토지 가격을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중 금액이 높은 것으로 신고하는 규정만 담고 있다. 결국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보유 중인 토지의 정보만 나와 있을 뿐 토지를 취득한 시점이나 상속·증여 여부 등은 기재되지 않는 허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 공개 대상자는 토지 등 재산의 취득 일자와 경위·소득원 등을 신고해야 하지만 해당 항목을 관보나 공보에 공개할 의무는 없다. 재산이 공개돼도 토지 매입 시점을 3기 신도시 각 지역별 발표 시점과 곧바로 대조해볼 수 없는 이유다. 토지 개발 계획과 무관하게 오래전부터 현 신도시 인근 땅을 보유해온 국회의원들이 역풍을 맞을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아직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개정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LH 사태 발생 이후 총 9건의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공시지가 신고 기준을 재정비하거나 재산 취득 관련 세부 사항을 관보·공보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