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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 1조에 "기후변화와 싸운다" 들어갈까

프랑스 하원, 압도적 지지로 헌법 개정안 가결

상원까지 통과하면 국민투표로 개정 여부 결정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EPA연합뉴스




프랑스 하원이 헌법 제1조에 국가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7일(현지 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헌법 제1조에 ‘국가는 생물 다양성과 환경 보존을 보장하고 기후변화와 싸운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안건을 찬성 391표, 반대 47표로 전날 가결했다. 헌법 개정을 추진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집권당인 ‘레퓌블리크 앙마르슈(LREM·전진하는 공화국)’가 다수당인 하원이 힘을 보탠 것이다.

이제 공은 상원으로 넘어갔다. 개정안이 상원의 문턱을 넘으면 프랑스는 2005년 이후 처음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해 헌법 개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다만 상원은 개정안에 회의적인 우파 성향의 공화당이 전체 348석 중 148석을 차지하고 있어, 개정안이 결국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내년 치러질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마크롱 대통령이 녹색당 지지자 등 민심을 얻기 위해 정치적 행보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외신은 프랑스 하원의 개정안 가결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헌법에 명시하려는 시도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2018년 11월 프랑스 전역에서 발생한 ‘노란 조끼 시위’ 이후 설립된 시민협의회(CCC)가 제안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CCC에 참석해 기후변화 방지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마크롱 대통령은 기업의 이익배당금 중 4%를 환경세로 부과하자는 CCC의 제안은 거부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국가가 기후위기에 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달 프랑스 파리행정법원은 그린피스프랑스와 옥스팜프랑스, 우리 모두의 일, 자연과 사람을 위한 재단 등 4개 비정부기구(NGO)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프랑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상징적인 의미로 소송을 제기한 이들 단체에 1유로(약 1,345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그린피스 프랑스의 장 프랑수아 줄리아드 이사는 당시 “기후 정의의 역사적 승리”라며 전 세계 시민이 법정에서 정부에 기후변화의 책임을 묻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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