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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서울대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의무검사는 차별”

인권위 조사 착수 “신속하게 차별과 침해 여부 판단”

19일 오전 서울시 구로구역 앞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과 외국인 등이 검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서울시를 비롯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아닌 외국인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인권위는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외국인들이 관련 행정명령에 대해 혐오와 인종차별처럼 느껴진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이에 인권위는 신속하게 차별과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주민을 배제하거나 분리하는 정책은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을 야기할 수 있으며 사회통합 및 연대와 신뢰의 기반을 흔들고 인종에 기반한 혐오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민을 의사소통 통로에 적극 포함시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이주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쳐나감에 있어 차별적인 관념과 태도가 생산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우회적으로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비판했다.



앞서 지난 18일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 대사는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영국 정부는 주한영국대사를 통해 인권위에 정식으로 관련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스미스 주한영국대사는 “영국 대사관은 이런 조치가 공정하지도 않고 비례적이지 않으며 효과적일 것 같지도 않다는 점을 중앙정부와 서울시·경기도 정부에 명확히 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외국인 학생·교원 등 2,000여명이 재학·재직 중인 서울대도 서울시에 행정명령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내며 반발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집단감염 발병의 근본 원인은 밀집·밀접·밀폐로 감염에 취약한 노동조건과 열악한 주거환경이지, 그곳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국적에 있지 않다”며 “서울시의 행정명령은 차별행위로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행정명령이)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을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은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효과를 불러일으켜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며 행정명령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대는 향후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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