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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계 "복수의결권 도입 시급"

쿠팡, 컬리 이어 야놀자도 해외 상장 추진

복수의결권 도입해 국내 상장 유도해야





벤처·스타트업계가 복수의결권 허용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쿠팡에 이어 컬리, 야놀자 등 벤처·스타트업이 연달아 해외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복수의결권을 도입해 국내 상장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수의결권은 벤처 창업자에게 보유 주식 수량보다 많은 의결권을 허용하는 제도다.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16개 단체가 속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2일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대형 엑시트(투자금 회수)가 이어지고 있다”며 “복수의결권 도입을 통한 국내 증권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복수의결권 허용법안이 시행되면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가질 수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야놀자는 국내를 포함해 해외에서 동시에 이중상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던 기업이 상장하면, 창업자의 지분률이 한 자리수까지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경영권 유지를 비롯해 경영 철학을 반영한 적극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컸다. 협회는 “현재 우리나라는 복수의결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뉴욕·나스닥·런던 등 세계 주요 증권거래소는 복수의결권을 도입해 혁신기업의 상장을 유도하고 있다”고 전햇다. 현재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특별법은 국회에 계류돼있는 상태다.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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