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자금 세탁 의심거래 3영업일 내 당국 신고해야

금융위,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





앞으로 금융 회사들은 자금 세탁 의심 거래 대상으로 결정한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안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을 끝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사 등의 자금 세탁 방지 관련 보고 책임자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 대상 금융거래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행법에는 의심 거래의 보고 시기를 ‘지체 없이’로만 규정하고 있다.



또 규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가격 산정 방식, 가상자산 사업자의 실명 확인 계정 예외 사례 등을 담았다. 가상자산의 매매·교환 거래 체결 시점에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 환산 금액을 산출한다. 이전에는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 전송 요청을 받은 시점에 가격을 산출해왔다. 가상자산과 금전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거래 내용 파악이 곤란해 자금 세탁 위험이 큰 ‘다크코인’은 취급이 금지된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