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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멍든 채 숨진 6살…외삼촌 부부에 살인죄 적용

검찰, 구속 연장 후 보강수사서 부부 죄명 변경

법의학자 "흔들린 아이 증후군…외력 사망 가능성"

외삼촌 부부 "조카 때린 적 없다" 혐의 전면 부인

/이미지투데이




검찰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6살 아이 사건과 관련해 외삼촌과 외숙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김태운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39)씨와 그의 아내(30)의 죄명을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변경해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A씨 부부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알았거나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명을 변경한 이유 등 구체적인 보강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피의자 2명 모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4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 부부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보강 수사를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이 가능하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B(사망 당시 6세)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발견 당시 얼굴·팔·가슴 등 온몸에 멍 자국이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 부검 후 "외력에 의해 멍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6개월간 수사를 벌인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지난달 26일 A씨뿐 아니라 그의 아내도 구속했다. 보강 수사 과정에서 한 유명 법의학자는 "특이하게도 B양이 6살인데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보인다"며 "외력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경찰에 밝혔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보통 만 2세 이하 영아에게서 나타나며 아이가 울거나 보챌 때 심하게 흔들어서 생기는 병으로 알려졌다. 뇌출혈과 망막출혈이 일어나고 늑골 골절 등 복합적인 손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조사 결과 B양은 지난해 어머니와 함께 외가에서 지내다가 같은 해 4월 말 외할아버지에 의해 A씨 집에 맡겨졌고, A씨 부부의 자녀인 외사촌 2명과 함께 지냈다. A씨는 경찰에서 "조카를 때린 적이 없다"며 "멍 자국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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