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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등기 전 갱신청구권 행사하면 새 집주인 거부 못해"

/이미지투데이




주택을 새로 매수한 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앞서 임차인이 기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 의사를 밝혔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이 집주인의 거주권보다 우선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2단독 유현정 판사는 지난 11일 임대인 김모씨가 임차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박씨가 전세로 살고 있던 경기도 용인의 한 주택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박씨가 현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연장을 부탁하자 김씨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며 임대차계약기간 이후 나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박씨는 “새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며 퇴거를 거부했고 김씨는 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안정적으로 연장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임차인이 자신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이후 임차목적물이 양도돼 그 양수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거권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사유가 퇴색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법의 도입 취지, 계약갱신요구권의 법적 성질, 실제 거주 사유라는 거절 사유의 특성 등을 볼 때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박씨는 김씨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고, 종전 임대인이었던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므로 김씨는 실제 거주를 이유로 박씨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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