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업종 특수근로형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하위법령까지 입법 완료됐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3일 입법 예고했다고 발표했다.
택배기사·학습지교사 등 1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엄격히 제한된다.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면서도 이유와 상관없이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업주가 가입하지 말 것을 권유하는 등 제도의 오남용이 많았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했다. △특고 종사자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의 확산 등의 재난으로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다.
사실상 특고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고용부는 사실상의 산재보험 의무화에 따라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절반 감면해 줄 예정이다. 대상 직종 및 경감액, 경감 기간은 추후 고시할 예정이다.
/세종=변재현 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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