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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투자준칙도 없는데…"증권사 곤혹

[금소법 내일 시행 앞두고 혼선]

시행일에 맞춰 전산개발 못해

위법계약해지권, 청약철회권 등

일부 규정에 시장 위축 우려도

금투협 "최대한 빨리 마련할 것"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도입을 앞두고 증권사들도 혼선을 빚고 있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일부 규정에 대해 “사실상 금융 상품을 팔지 말라는 조치”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3일 증권 업계 따르면 오는 25일 금소법이 시행됨에도 금융투자업권의 ‘표준투자권유 준칙’이 나오지 않아 증권사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지난 17일에야 나오면서 금융투자협회 차원에서 마련되는 표준투자권유 준칙이 아직 금감원의 검토를 거치고 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사실상 표준투자준칙이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 시행일 전까지 나오지 않아 제때 맞춰 전산을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적합성 원칙을 지키려면 투자자들의 성향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때 증권사들은 어떤 정보를 물어야 할지 표준투자준칙을 기초로 판단한다. 당초 시행령에는 투자자 성향 진단 항목이 15개 안팎이었으나 최종 안에서 항목이 대폭 줄면서 이 같은 내용이 표준투자준칙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금투협 관계자는 “협회 차원의 안은 마련됐으나 금융 당국의 최종 검토 절차가 남아 있다”며 “최대한 빨리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 당국은 금소법 항목별로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어 바뀐 법 시행령을 반영하지 못하더라도 금융사의 제재 불이익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그럼에도 증권사 실무자들은 제때 나오지 않는 지침에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태다.



증권사들은 위법계약해지권, 청약철회권 등 금소법 내용의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는 ‘블랙 컨슈머’에 속수무책인 상황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판매사에서 설명해도 못 들었다고 억지를 부리면 증권사가 설명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며 “만약 위법 판단이 내려지기라도 하면 소송전에 시달려야 하는데 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일부 상품의 시장 위축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는 폐쇄형 사모펀드의 경우 위법계약해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가 고유재산으로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런 규정이 시행되면 증권사는 아예 폐쇄형 사모펀드 상품 설정을 안 하는 게 가장 속편한 방법”이라고 귀띔했다.

금융 상품 청약 후 7일까지 철회가 가능한 ‘청약철회권’을 두고도 일부 상품의 운용 방안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ELS나 ELF와 같은 단위형 상품의 경우 이미 설정한 상품에 대해 철회하게 되면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손실 발생이 불가피하다”며 “이럴 경우 손실로 발생하는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가 되거나 청약 9일이 지나 철회 불확실성이 사라진 후에 설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소법으로 증권사가 상품 가입 권유 시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할 사항도 늘어난다. 이를 두고 증권사 실무 부문에서는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월 10만 원짜리 소액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더라도 1시간 이상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증권사가 소액 상품 판매를 꺼리게 될 것이란 게 업계의 전망이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고액 자산가만 받거나 설명 의무 예외가 적용되는 온라인 판매에만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증시가 좋아 위탁매매 수수료가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요즘 같은 시기에 판매사 입장에서 매력이 떨어지는 금융 상품엔 관심을 끄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혜진 기자 hasim@sedaily.com, 양사록 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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