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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 마약 발언' 명예훼손 아닌 표현의 자유"

대법원./서울경제DB




집회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는 지 확인해야 한다”는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래군 인권활동가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명예훼손 혐의를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5년 6월 기자회견 도중 '박 대통령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1·2심은 박씨의 발언이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표현"이라며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특히 폭넓게 보장돼야 하는 표현 행위"라고 판시했다. 또한 해당 발언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한 것은 아니기에 박 전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저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박씨의 발언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공적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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