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민법에서 규정하는 법정 이자율을 연 5%에서 3%로 낮추고 변동 이율제를 적용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정 이자율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민법이 제정된 지난 1958년 이후 처음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통상 소송을 시작한 시점부터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연 5%의 금리로 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처럼 법정 이자율이 실질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소송 당사자들의 재산권 및 재판받을 권리조차 침해받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다.
실제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민사소송 기준 1~3심을 합해 걸리는 평균 재판 기간은 2018년 17.5개월에서 2020년 20.6개월로 늘어났고 대형 사건은 5~6년 장기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재판 장기화에 따라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소송 가액의 30%를 넘는 경우도 적지 않자 김 의원은 법정 이자율을 현실화하고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독일의 경우 법정 이율을 4%로 규정하고 6개월마다 기준 이율에 따라 상승·하락하는 만큼 이를 변경하고 있으며 미국은 50개 중 26개 주가 변동 이율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도 2017년 법정 이율을 3%로 인하하고 3년마다 1%씩 재검토하는 변동 이율제를 도입했는데 유독 한국은 아직까지 5%의 법정 이율을 고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세계적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우리도 민사상 법정 이율을 연 3%로 하고 경제 상황에 맞게 대통령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할 수 있게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