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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빨리빨리'와 소비자 보호 양립 어려워"

금소법 시행 관련 업권별 간담회

"절차 개선의 여지 살피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창구에서 금융상품 상담을 받고 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금융권 협회 6곳 관계자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관련 간담회를 연 뒤 직접 창구를 방문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빨리빨리와 소비자 보호는 양립하기 어렵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금융 상품 가입에) 시간이 걸리는 걸 국민 여러분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등 6개 금융권 협회 관계자들과 금소법 시행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25일 금소법 시행 이후 일선 창구에서 혼선이 거듭되면서 마련됐다. 금소법은 펀드 등 일부 상품에만 적용되던 청약철회권을 전 금융 상품으로 확대하고 청약철회권과 자료열람권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각 소비자별로 투자등급을 평가하고 이에 맞게 금융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했다.

은 위원장은 “국민들의 불편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1년 전 펀드 불완전 판매로 인한 피해자 눈물을 기억하고 있다. 잊어버리고 빨리 가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단호히 말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일선 창구에서의 혼란에 대해서는 절차 개선 여지가 있는지 살피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투자 성향 분석을 현장에서 하면 1시간이 걸리는데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창구에서 하지 않고 집에서 하면 기록돼 있는 걸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소비자 보호라는 기본 원칙 범위 내에서 절차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금소법의 빠른 정착이 금융사에도 좋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 금융사 CEO가 과거 불완전 판매로 제재 심사를 받고 있고 제재 경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지금 창구에서 불완전 판매를 줄이는 데 힘을 쓴다면 미래에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 주에도 금소법 시행과 관련해 업권별로 간담회를 개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끝내고 한 시중은행의 일선 창구를 직접 방문했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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