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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활절까지 종교시설 1,000여곳 특별방역 점검

인원 제한·성가대 운영 금지 등 확인





서울시가 기독교 최대 절기 중 하나인 부활절(올해 4월 4일)까지 교회와 성당 등 종교시설 1,000여곳에 대해 특별 방역점검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소모임과 종교활동 시 인원 제한 준수 여부와 성가대 운영 금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방역수칙 위반에는 집합 금지와 과태료 부과 등으로 엄정하게 조치키로 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최근 교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부활절 행사에서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인원 제한 준수 등 방역조치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또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다음 달 11일까지 유지하기로 하고, 일상생활 방역관리를 촘촘히 하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각종 시설에 대한 기본 방역수칙을 강화키로 했다.



기존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 등 총 24종에 스포츠 경기장,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등 9종의 사업장을 추가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의 모든 출입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에서는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 한다.

또 중점관리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이 '방역 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불특정 다수가 입장해 밀집도 관리가 필요한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가능한 인원을 게시해야 한다.

시는 다음 달 4일까지 1주간 과태료 부과 등을 유보하는 계도기간을 두고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을 적극 안내하면서 현장을 점검하기로 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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