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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갈곶 피오레아파트 제8호 금연아파트 지정





오산시는 갈곶동에 있는 피오레아파트를 제8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세대주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현판 부착, 현수막·배너설치, 금연법규 리플렛·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입주민 대상 비대면 홍보를 시행하여 지정 사실을 알리고, 3개월의 홍보 및 계도 기간 이후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로써 오산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피오레아파트 외 세교호반베르디움아파트, 원동청구아파트, 오산시티자이1차2단지아파트, 오산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 오산세교자이아파트, 세마효성백년가약아파트, 오산시티자이2차아파트로 모두 8곳으로 늘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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