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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오세훈, 변호사답지 않게 '내맘대로'증거법칙"

송영길 "문서나 현장 증인이나 동일한 증거 효력

吳는 양심선언 나오면 사퇴하겠다는 약속 지켜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경제DB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게 “변호사답지 않게 ‘내 맘대로’증거 법칙을 내세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 참관 의혹에 대해 “당시 측량 관련 현안 보고서가 있다. 거기에 누가 측량을 의뢰했는지 누가 입회했는지 기록돼 있을 것"이라 해명한 것을 두고 “오 후보가 많이 당황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며 문서나 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인의 증언은 모두 직접증거로 효력이 동일하다”며 “내곡동 땅 양심선언이 나오면 사퇴하겠다던 약속을 지킬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후보는 당초 내곡동 땅에 대해 위치도, 존재도 몰랐다고 해명해왔다. 그러다 지난 26일 KBS가 2005년 6월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있었다는 증언을 보도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KBS보도에 따르면 당시 측량 팀장과 경작인 등 3명이 오 후보를 봤다고 증언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 오 후보측은 증인들이 본 사람은 오 후보가 아니라 처남 송 모씨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오 후보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당시 측량 관련 보고서 정보공개 청구를 오늘 중으로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오 후보는 “측량하는 곳에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닌데 민주당에서 프레임을 그쪽으로 옮겨 간다”며 “정보를 알아 매입한 땅이 아니라 장인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 받은 땅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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