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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AH에 명운 걸린 쌍용차, 제대로 된 투자의향서 올까

내달1일까지 도착 경우 P플랜 희망

불발되면 기업회생 절차 밟아야

내용 부실땐 회생 결정 못 미룰 듯





미국 자동차 스타트업 HAAH오토모티브 홀딩스의 투자의향서(LOI) 도착 여부에 쌍용자동차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작년 4월 인도 마힌드라&마힌드라그룹이 ‘독자 생존’을 주문한 지 약 1년 만에 쌍용차(003620)가 새 주인을 맞을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HAAH가 쌍용차에 투자의향서를 보낸다면 쌍용차는 상하이차, 마힌드라에 이은 세 번째 대주주를 맞이하게 된다. 불발될 경우 쌍용차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HAAH는 31일(미국 현지시간)까지 쌍용차에 투자의향서를 보낼 예정이다. 한국 시간으로는 1일에야 도착 여부가 밝혀질 전망이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HAAH에 쌍용차 인수 의사를 밝힐 것을 여러 번 요청했다. 그간 HAAH는 수차례 답변을 미루다가 이날 최종 답변을 보내기로 결단을 내렸다.



HAAH가 투자의향서를 보낸다면 쌍용차는 이를 검토한 후 법원에 제출하고 회생 개시 결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할 전망이다. 이후 쌍용차는 사전회생계획(P플랜) 신청 작업에 돌입하게 된다. 이를 위해 쌍용차는 회생계획안을 도출해 내야 하는데 여기에는 마힌드라가 감자를 통해 지분율을 낮추고 HAAH오토모티브는 2억 5,000만달러(약 2,8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대주주(51%)가 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다만 회생계획안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HAAH가 산은의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져 P플랜의 완료까지는 추가적인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투자의향서가 도착하더라도 내용이 부실할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쌍용차의 P플랜 돌입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HAAH오토모티브가 투자 계약을 맺을 시점이나 구체적인 투자 계획 등의 알맹이를 뺀 채 투자 의향만 밝힌다면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의 추가 연장을 불허할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다음달 특정 날짜를 정해서 해당일까지 실효성있는 투자의향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다고 통보할 수도 있다고 본다. 해당 기일은 쌍용차의 상장 폐지 이의 신청 시한일인 13일이 될 전망이다. 투자의향서가 끝내 도착하지 않을 경우 쌍용차는 기업회생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이 경우 법원이 회사의 청산, 존속 가치를 따져 회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당장 절차를 밟기 보다는 앞선 이유와 마찬가지로 13일까지 말미를 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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