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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성폭력 2차 가해' 징계기준 만든다

제4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계획안 심의·의결

성비위 교원 5년 이상 담임 배제

경찰서 내 스토킹 전담조사관 배치

/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올해 공무원의 성폭력 2차 가해 징계기준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제4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올해 추진 계획안을 수립해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계획안에는 그동안 각 부처에서 밝힌 관련 내용들이 담겼다.

공무원 징계 법령 등에는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관련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 군에서는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군무원인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동안 담임에서 배제된다. 성폭력이나 폭력을 저지른 체육분야 지도자와 관련해서는 내년까지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범죄 이력을 남긴다.



경찰은 각 경찰서 내 '스토킹전담조사관'을 배치해 스토킹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촬영 범죄를 현장에서 바로바로 잡아낼 수 있는 탐지기술도 개발한다.

여가부가 운영하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교육부가 운영하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고용부가 운영하는 직장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 등 8개 신고센터는 2018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4,766건의 신고 상담을 제공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와 성희롱·성폭력 등 여성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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