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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임대료 대폭 인상' 박주민 맹폭 "집주인 지위 이용해 임대료 올리는 횡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를 한 달여 앞두고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임대료를 대폭 올린 것으로 확인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논란과 관련,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세입자의 고충은 박주민 의원처럼 집주인의 지위를 이용해 임대료를 올리는 횡포 때문이 아닐까"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의원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임대차 3법을 밀어부치면서 박주민 의원은 '세입자 가족의 고충'을 생각했다고 말했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박 의원은 임대차 3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자신이 갖고 있는 아파트 임대료를 크게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이날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중구 신당동 84.95㎡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이었는데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린 것으로 당시 전·월세 전환율(4%)로 환산할 경우 임대료를 9.17% 올려 받은 셈이다.

박 의원이 맺은 계약은 기존 계약을 연장한 게 아닌 신규 계약이라 전·월세 상한제(5% 이내)의 직접적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면서 "신규계약이기에 주임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은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것이라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주거 안정을 주장했늠에도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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