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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변명, AI 입장표명이냐" 맹폭한 김근식 "너무 다른 두 모습 믿기지 않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국회사진기자단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국회사진기자단




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를 한 달여 앞두고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임대료를 대폭 올린 것으로 확인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논란과 관련,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맡고 있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박 의원의 변명은 유체이탈 정도가 아니라 AI(인공지능) 입장표명에 가깝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 교수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박 의원을 둘러싼 이번 논란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시세보다 더 싸게 해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건 변명"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세월호 변호사라며 항상 약자 편을 자임했던 박주민 의원, 2016년 초선 때부터 임대인의 횡포를 비판하며 임차인 보호에 목청 높였던 박주민 의원, 임대차법 강행 통과시키면서 하늘이 무너져도 5% 인상은 절대 안 된다고 소리쳤던 박주민 의원"이라고 상황을 짚고 "그 법 시행 한 달 전에 자신의 아파트 새 임차인과 9% 인상된 금액으로 계약한 박주민 의원은 정말 같은 사람인가"라고 거듭 박 의원을 향해 날을 세웠다.

김 교수는 또한 "너무나 다른 두 모습이 믿기지 않는다"며 "혹시 둘 중 하나는 AI 의원이 아닌가?"라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한편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박 의원은 임대차 3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자신이 갖고 있는 아파트 임대료를 크게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연합뉴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내고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중구 신당동 84.95㎡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이었는데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린 것으로 당시 전·월세 전환율(4%)로 환산할 경우 임대료를 9.17% 올려 받은 셈이다.

박 의원이 맺은 계약은 기존 계약을 연장한 게 아닌 신규 계약이라 전·월세 상한제(5% 이내)의 직접적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면서 "신규계약이기에 주임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은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것이라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주거 안정을 주장했늠에도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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