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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 확정...논란된 '성소수자 보호' 첫 명시

서울시교육청,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

성소수자 보호 명시해 종교계 반발 커질 듯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회원들이 지난 3월 4일 오전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강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종교계가 반대한 ‘성소수자 학생 보호' 문구를 넣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을 발표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교육청은 장애·다문화 학생·성 소수자 등 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고 인권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차별이나 혐오 등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대상으로 성평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소수자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고 차별·혐오 표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예방 안내서를 제작·보급할 예정이다. 초·중·고 교육과정 연계 성평등 교육자료 개발·보급하는 등 성평등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최근 교내 운동부 등에서 폭행 사건이 잇따르자 학생 선수 인권 보호에도 힘쓰기로 했다. 학생 선수 상담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처벌을 강화한다. 학생 선수의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 학습권과 휴식 시간도 확보된다. 아동학대·학교폭력예방교육도 실시한다.



만 18세 학생부터 선거권이 부여됨에 따라 선거 교육도 강화된다. 학생들이 사회 현안을 토론하고 생활 규정도 학생 참여로 제정·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서 교육청이 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을 통해 성소수자 학생 보호 문구 명시 방침을 밝히자 보수 종교단체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발한 바 있다. 교육청이 예정대로 문구를 명시하면서 교육청과 종교단체, 학부모 간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미래 인권을 높이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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