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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친구 테슬라 사고, 운전 부주의 결론

경찰 "대리기사 과실치사로 송치"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X 화재 사망 사고 당시 모습./연합뉴스




경찰이 4개월의 검증 끝에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X의 화재 사망 사고에 ‘대리기사의 운전조작 미숙’이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이번 사건은 사고 사망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절친한 친구인 대형 로펌 변호사로 알려지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일 “지난해 12월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X 탑승자의 교통 사망 사고 원인을 운전자 조작 미숙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리기사 최 모(60)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사건 직후인 지난해 12월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정을 의뢰한 이후 브레이크 등 제동 시스템에서 특별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에서 운행 정보를 검사한 결과 주차장 입구부터 충돌할 때까지 브레이크는 작동하지 않았고 가속 페달만 작동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충돌 4초 전에는 가속 페달이 최대치로 작동해 충돌 직전에는 시속 95㎞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수석에 앉아 있던 차주 윤 모 씨를 구조할 당시 전원 공급이 끊겨 열리지 않던 문과 관련해 “충격으로 문 손상이 심해 (피해자가) 내부 도어 레버를 작동해도 정상적으로 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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