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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SK가 제기한 특허訴 취소해달라' LG 요청 기각

LG, '특허 문서 삭제돼 있다' 주장했지만

ITC 행정판사 "증거 보존...재판 진행"

SK "문서삭제 프레임 더는 안 먹혀"

LG "흔한 일...소송 본질에 영향 안줘"





SK이노베이션이 지난 201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을 취소해 달라는 LG측 요청이 ITC에서 기각됐다. 지난달 31일 ITC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SK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SK측이 제기한 특허 소송도 예정대로 ITC의 조사를 받게 됐다.

미국 ITC는 2일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을 제재해달라는 LG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9년 본류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파생으로 서로를 향해 특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직전 지난달 31일 나온 ITC 예비판결은, LG가 SK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LG측은 지난해 8월 SK이노베이션이 앞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보듯 본류 소송인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문서 삭제'를 한 만큼 SK가 자신들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ITC는 LG의 요청사항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특허 건과 관련해선 SK이노베이션측의 문서가 잘 보전돼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LG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소송 항목은 배터리 셀, 모듈, 관련 부품, 제조 공정 등으로 SK는 LG가 GM과 아우디, 재규어 전기차에 납품한 배터리에 대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특정하고 금지명령과 구제조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의 문서삭제 프레임이 기각된 것”이라며 “특허 소송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프레임이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본안 소송 관련 쟁점들을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라며 “소송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ITC는 오는 7월 30일 SK이노베이션측이 제기한 특허 소송에 대한 예비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LG가 제기한 소송의 최종판결은 8월에 나온다. LG의 특허 침해가 인정될 경우 LG 배터리 제품에 대한 미국내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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