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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경영권 노렸던 ‘3자연합’ 해체

KCGI·조현아·반도건설 지분공동보유계약 해지로

특별관계 해소...당분간 한진칼 지분 보유 계속할듯

서울 중구 한진그룹 본사의 한진그룹 로고./연합뉴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인 3자연합(KCGI·반도건설·조현아)이 해체되며 경영권 분쟁이 종료됐다.

2일 사모펀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003490) 부사장, 대호개발은 그동안 맺어왔던 한진칼(180640) 주식 공동보유계약 종료로 상호 간 특별관계가 해소됐다고 공시했다.

그레이스홀딩스 및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율은 17.54%, 조 전 부사장의 지분율은 5.71%, 대호개발 및 특별관계자(한영개발·반도개발)의 지분율은 17.15%다.

앞서 3자 연합은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제안을 포기하면서 사실상 경영권 분쟁 종료를 예고한 바 있다.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자해 지분 10.66%를 확보하면서 조원태 회장과의 지분 대결에 승산이 없다고 판단해서다.조 회장 지분과 합치면 47.32%로 3자 연합(40.39%)을 넘어서게 된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이 한진칼 주식 가운데 5만5,000주를 KCGI에 매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생활비나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경영권 분쟁에서 손을 떼는 수순이라는 해석도 있다.

앞서 3자연합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한진칼 신주 발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면서 이후 경영권 다툼을 이어갈 동력을 상실했다.

계약이 만료되면 3자연합은 서로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 다음달 초 논의 결과가 공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은 한진칼 지분 보유는 당분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유 지분 규모가 큰데다 산업은행이 조 회장 편을 들지 않는 경우 경영권 분쟁 재점화가 될 수 있어 일단 지켜보는 분위기다”라고 전했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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