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협 조합장 대표단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치가 정례화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표단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했다. 설·추석 등 명절 기간 한 달이라도 선물가액 상향 조치를 정례화하자는 게 건의문의 핵심이다. 이날 전달된 건의문은 지난달 25일 개최된 2021년도 농협중앙회 정기 대의원회의에서 긴급 채택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선물가액 한시 상향 조치로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농축산물 선물 매출은 전년 대비 7% 증가했다. 올해 설 명절 기간에는 빠른 한시 조치로 전년 대비 19.3%의 매출 증가 효과가 있었다.
조소행 농협중앙회 기획조정상무는 “시행령 개정의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청렴문화 정착에 거스르지 않는 범위에서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를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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