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인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속하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해 해당 기업이 청년인턴을 채용했을 때 1인당 월 60만원(청년인턴 10만원·인턴고용 사업장 50만원)을 지원해준다. 구는 올해 대한미용사회 서울시 서초구지회, 대한제과협회 강남서초지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하반기 총 30명의 저소득 청년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선발 조건을 일시적으로 완화했다. 만 18~34세 미만 청년 중 가구소득 70%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 미만인 자를 우선 순위에 따라 선발할 방침이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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