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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으로 대면 공청회 어려우면 온라인 공청회 단독 개최 가능

행안부, 행정절차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존에는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만 허용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유행 등의 사유로 대면 공청회를 열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온라인 공청회만 단독으로 열 수 있다. 기존에는 대면 공청회와 병행 개최할 경우에만 온라인 공청회가 가능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절차법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코로나19 같은 상황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대면 공청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대면 공청회가 3회 이상 무산된 경우 △기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인허가 취소, 신분·자격 박탈, 법인·조합 설립 허가 취소 등 처분 시에는 당사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청문을 실시해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했다. 아울러 처분의 중요성이나 파급력이 큰 사안에는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 주재자를 1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반 사실을 공표할 때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도 보완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되면 회복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공표 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된 경우 정정 공표를 한다. 이 밖에 의견 제출 시 처분 관련 문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고 행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10일 이상 예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행안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이 행정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행정절차 제도가 활발하게 운영돼 국민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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