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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OTRA·중기중앙회와 '외부감사인 선임 온라인 세미나' 실시

외감대상 기준 및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등 설명





금융감독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오는 13일 ‘최초 외감 대상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외부감사 대상 기준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기한 △감사계약 전자보고 요령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신외부감사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유한회사가 신규 외감대상이 된 사실을 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올해나 다음 사업연도에 유가증권·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려는 기업이면 외감대상에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비상장 주식회사라면 △자산 120억 원 이상 △부채 70억 원 이상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종업원 수 100명 이상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최초 외감대상이라면 사업연도를 개시한 시점으로부터 4개월 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가령 12월 결산 법인이 최초로 외감을 받는다고 하면 오는 4월 말까지 감사인을 선정해야 한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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