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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불법 배출 막아라" 인천시, 땅속까지 추적

市, 5개 기관과 합동단속반 꾸려

하수처리 2,318개社 특별 점검

최첨단 탐지 장비·시스템 도입

지하매설물 탐지 장비(GRP)./사진제공=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 승기하수처리장 중개 펌프장으로 유입된 고농도 폐수.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고농도 폐수를 몰래 배출하는 업체를 땅속까지 추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하수처리장의 종합적인 수질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에 착수한다.

인천시는 5개 기관 합동특별단속반을 꾸려 하수처리구역 내 고농도 유입수 전수조사와 정밀점검을 통해 폐수 불법처리 등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수십년 동안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고농도 폐수를 줄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으나 불법 배출업체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로를 겪어왔다.

시의 이 같은 대책은 박남춘 인천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최근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하던 중 고농도의 폐수가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고 불법 폐수 배출업체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시장은 당시 “가좌·승기 하수처리장 주변 폐수 배출업체 2,318개소에 대해 인천시 및 자치구에 종사하는 환경직 전체 단속 인력을 투입해달라”며 “코로나19로 환경 분야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악용해 고농도의 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이에 따라 첨단 환경감시장비를 갖춘 전담 기동단속반을 편성키로 했다. 지하 매설물 탐지 장비, 하수관 폐쇄회로TV(CCTV), 미생물 활성도 측정기, 이동형 수질감시 시스템 등을 도입한다. 땅속까지 고농도 폐수 배출을 추적하는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방류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고농도 하수 유입 경보제’도 시행한다. 하수처리시설 유입수의 수질이 설계 기준농도의 1.5배를 넘어서면 하수처리구역 내 폐수 배출업소 관계자에 문자메시지를 즉각 전송하는 제도다. 또 고농도 유입수 발생 지역에 있는 맨홀에는 ‘수질 표시제’를 시행해 불법 폐수 배출 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환경오염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환경주권을 회복하겠다는 시정 목표를 내걸고 가좌·승기하수처리구역에 고농도 유입수 저감 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유입수 2배 기준초과 발생 빈도를 저감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부 인력이 방역대책에 대거 투입된 점을 악용해 불법으로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가 늘고 있는 걸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시는 인력 부족에 따른 취약시간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이동형 수질감시 시스템을 시범 도입했다. 시는 폐수 배출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과학적인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해 오는 2023년까지 유입 설계 기준농도의 1.5배를 초과하는 횟수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5년까지 고농도 하수 유입수 저감 정책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유훈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인천시는 불법 폐수 배출업체를 발본색원하고 수질 분야에서 환경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땅속까지 추적하는 종합 대책에 돌입할 방침”이라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친환경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고 공공 하수처리장에 고농도 하수 유입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장현일 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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