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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갈비뼈 골절' 길 할머니 노래시켜"…시민단체 고발건, 서부지검 배당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로 활동하던 지난 2017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부상을 당했음에도 해외 일정을 강행했다며 고발을 당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한다.

14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윤 의원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에 배당됐다"고 전했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 8일 윤 의원이 정대협 상임대표로 있던 2017년 12월 독일에 동행한 길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고 무리하게 일정을 강행했다고 주장하면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번 논란은 이달 초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여 전 위원장은 지난 3일 유튜브 방송에서 2017년 12월 길 할머니의 의료급여내역을 공개하면서 "길 할머니가 2017년 윤 의원과 유럽에 갔다가 갈비뼈가 부러져 한국에 들어왔다"며 "한국으로 돌아왔어야 했고, 자식 내외에게 알렸어야 했다. (그런데 윤 의원은) 갈비뼈 부러진 할머니를 데리고 다니면서 노래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여 전 위원장 주장을 보면 길 할머니는 윤 의원과 지난 2017년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유럽을 다녀왔다. 이후 길 할머니는 12월 8일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당시 진단명은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이었다.

길 할머니는 다음날 강북삼성병원에서 또 검사를 받았는데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윤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갈비뼈 부러진 할머니를 데리고 다니며 노래를 시켰다'는 등의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길 할머니가) 참석하신 행사에서 '90세에 가수의 꿈을 이룬 자신처럼 희망을 잃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하시고 노래를 부르시기도 했다"면서 "길 할머니는 활동가로서 당당히 말씀하고 노래하셨으며, 독일 방문 기간에 갈비뼈 골절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정황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가슴 통증을 느낀다는 말씀은 귀국 후에 있었으며, 이에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등 할머니의 진단과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후 할머니는 건강을 회복했다"면서 "명백한 허위사실을 모욕주기 명예훼손의 명백한 의도를 갖고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즉각 멈출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적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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