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주택 공급 사업도 민간 정비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1+1’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상가를 소유한 토지주에게도 주택 외에 상가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 지역이라도 실거주 의무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14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공공시행 공급 사업도 토지주 등이 주택을 분양받을 때 보상금 총액 범위나 종전 주택의 주거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두 채(1+1)’를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추가되는 주택은 60㎡ 이하로 공급된다. 상가 보유자도 민간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주택뿐 아니라 상가 선택이 가능하다. 이전까지는 이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규정을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구역이라도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등기 이후 전매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상속·이혼으로 권리변동이 발생해도 우선 공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시장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공공시행 방식 개발 사업의 매력이 상쇄될 것에 대비한 결정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 정책관은 이와 관련해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 등과 관련한 규정은 (선거 전) 이미 발의된 법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며 “현장에서 궁금해 하는 부분을 명확히 한 차원이지 서울 시장 취임을 의식해서 혜택을 늘린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