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상습 음주운전자가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2·남)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그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네던 피해자에게 충격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사고로 만 28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갑작스레 사망했고, 해외에서 사고 소식을 접한 가족들의 충격과 슬픔을 헤아리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현지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6일 서울 강남구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28)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유족이 청와대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리고 이를 대만 언론에서 보도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김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고 당시 왼쪽 눈에 착용한 렌즈가 순간적으로 옆으로 돌아갔으며 오른쪽 눈은 각막 이식 수술을 받아 렌즈를 착용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눈 건강이나 시력이 좋지 못하다면 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술까지 마시고 운전해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질타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이 끝난 직후 "검찰이 징역 6년형을 구형해 아쉬움이 컸는데, 법원이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는) 전향적 판단을 했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정에서 판결을 지켜본 피해자의 친구 박모 씨는 "구형량보다는 더 엄격한 판결이 나왔지만, 법적으로는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한데 징역 8년이 선고된 것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며 "친구는 삶을 잃었는데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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