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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소법 모범 사례” 콕 집은 주인공은 국민카드

국민카드, 법 시행 다음날 상세 안내 메일 보내

금융위원장, 국민카드 소지해 안내 e메일 받고 언급

은성수(왼쪽) 금융위원장이 1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권 혼란이 컸을 때 ‘모범사례’로 언급한 금융사는 KB국민카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최근 어떤 카드사는 ‘금소법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고객들에게 메시지로 알리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좋은 사례라 생각하며 다른 금융회사도 이런 노력을 하면 좋겠다”고 추켜세웠다.

이를 두고 카드업계에서는 은 위원장이 언급한 카드사가 어디인지 수소문을 하는 풍경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 위원장이 콕 집어 칭찬한 곳은 국민카드”라며 “은 위원장 본인이 국민카드를 소지하고 있는데, 카드사로부터 금소법 안내 e메일을 직접 받아보고 모범사례라며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소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국민카드는 금소법 시행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카드 소지자에게 ‘금소법 시행안내’라는 e메일을 보냈다. 국민카드는 “금소법으로 소비자 권리가 강화된다”며 “금융회사는 상품을 판매할 때 판매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금소법 시행 이후 소비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소개했다. 국민카드는 “금융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고객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소비자는 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며 “금융거래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거래하려는 금융사가 등록·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해달라”며 “강화된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준수하기 위해 거래 시간이 종전보다 많이 소요될 수 있다”고 미리 안내하기도 했다.

특히 금소법으로 변화하는 점을 알기 쉬운 일문일답 방식으로 정리했다. 가령 “상품계약 철회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카드론은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리스 및 할부금융상품은 청약철회 대상이 아니다”라는 식이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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