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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10대 성폭행한 20대 일당…"합의했다" 항소심서 감형

"술 취해서 모른다" 10대 여성 집단 성폭행 혐의

/이미지투데이




술에 취한 미성년자를 숙박업소에서 집단 성폭행한 2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다소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22)·C(24)씨도 이날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아 1심의 징역 4년보다 감형받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월 만취한 피해자 D(당시 18)양을 여인숙에서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등은 D양과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다. 그는 이후 B·C씨에게 "D양이 술에 취해 혼자 잠을 자고 있으니 가서 간음해도 모를 것"이라며 강간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성폭행 사실을 극구 부인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불구속 수사 끝에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유전자 감정을 통해 D양의 속옷에 묻은 이들의 유전자를 찾아 물적 증거를 확보한 끝에 A씨 등 세 명을 모두 구속했다. 이후 이들은 1심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매우 죄질이 나쁘다"며 이들을 질타했다. 다만 B·C씨에 대해선 2심 재판 과정에서 D양과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A씨에 대해 "교사 범행이 인정되긴 하지만 그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B·C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소 조정했다"고 밝혔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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