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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버팀목자금' 51만곳 추가지급

年매출 10억 넘는 경영위기업종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 선정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마포농수산물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나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급 현황을 점검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부터 소상공인 51만1,000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추가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3월 29일 시작된 1차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 가운데 ▲ 반기별 비교를 통한 매출 감소 사업체 ▲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업한 사업체 ▲ 연매출 10억 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로 추가로 확인된 업체가 대상이다.

중기부는 1차 신속지급 때는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만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매출이 전년보다 조금만 늘어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소상공인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중기부는 이에 2019년 상반기와 지난해 상반기, 2019년 하반기와 지난해 하반기 등 반기별 비교를 통해 매출이 감소한 41만6,000명을 추가로 선정해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연매출만으로 비교하면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하반기 매출 차이가 큰 경우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개업한 7만5,000명,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면서 연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소기업 1만곳 등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19일 오전 6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업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19일부터 3일간은 하루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받을 수 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달 29일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231만5,000명에게 3조9,561억원이 지급됐다.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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