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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새 10채 쓸어담고 다운계약'…국토부, 불법의심 거래 244건 확인

국토부, 지방 과열지역 들여다봤더니…

탈세의심 58건,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162건 등

국세청, 지자체 등에 통보 예정





부동산 임대·개발사업을 한다고 등록한 A사는 지난해 9월부터 대구 달서구의 아파트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A사가 이 지역에서 단 두달간 매입한 아파트는 10채. A사는 실제 거래금액은 8억원이지만 6억9,000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A사의 이같은 세금 탈루 정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기획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국토부는 A사와 A사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매도인을 각각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창원·천안 등 지방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총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 산하 부동산거래분석대응반이 과열양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창원?천안?전주?울산?광주 등 15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2020년 12월부터 약 3개월 간 진행한 조사 결과다. 부동산거래분석 대응반은 이달초 정규조직화되면서 명칭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으로 변경됐다.

기획단은 조사지역에서 지난해 9월부터 11월사이 신고된 2만5,455건의 거래 중 외지인이 6개월 내 3회 이상의 주택을 매수한 거래 794건과 미성년자의 주택매수 14건 등 이상 거래 1,228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발탁한 244건의 불법 의심 사례 중 유형별로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거래 신고법 위반의심 162건 , 명의신탁 20건, 대출규정 위반 4건 등을 확인했다.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 동안 창원 성산구에 있는 아파트 6채를 총액 6억8,000만원에 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거래금액 전액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계좌로 이체해 지급하는 등 법인의 명의로 계약하고 신고했다. 기획단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해 명의신탁 여부 등의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60대 C씨는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를 3억5,000만원에 사면서 보증금 9,000만원을 제외한 2억6,000만원을 사위에게 빌렸다. 기회단은 이 거래가 편법증여일 수 있다고 보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획단은 이외 확인 사례에 대해서도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각각 통보해 탈세혐의와 세무조사, 금융회사 점검, 대출금 회수 등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다운계약서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역별 부동산 거래량?가격 및 이상거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부동산시장 과열 및 이상징후 발생 시 적기에 대응할 것"이라며 "그간 주택 거래를 위주로 실시하던 실거래 조사를 토지 거래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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