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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규제 속도 못 따라가는 회계기준

상장사도 일반회계기준 따라 처리

"IFRS 기준 없어 적용 못해" 해명

일각 "회계주권 포기했나" 비판


정부가 탄소배출권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아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는 관련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상장사들이 K-IFRS를 기준 삼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고려하면 정부의 탄소배출권 규제 강화에 상응해 회계 규제가 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회계 업계와 금융 당국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탄소배출권 관련 회계를 지난 2014년 제정된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매입액을 배출권 자산으로, 배출권 제출 의무를 지키기 위해 기업이 내야 하는 비용 추정치를 배출 부채로 처리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문제는 상장사도 K-IFRS 대신 K-GAAP에 따라 탄소배출권 관련 회계 처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K-IFRS는 지난 2011년부터 상장사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따라서 상장사라면 K-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에선 지난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 제도가 시행되면서 한국회계기준원에서 K-GAAP에 따라 별도로 회계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 국제회계기준(IFRS)에 탄소배출권 관련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탄소배출권 회계 처리 방침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K-IFRS에도 관련 기준이 미비한 상황이다. IASB에서 특정 회계 거래에 대해 IFRS를 마련해야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토대로 K-IFRS를 구축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금융 당국에서 상장사의 관련 회계 처리를 감독하기 쉽지 않은 이유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축소를 천명했다. 이전에는 전체의 3%였던 배출권 유상 할당 비율이 올해부터는 10%로 올라간다.



각 기업의 배출권 자산·부채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금융 당국의 규제엔 한계가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에서도 IFRS를 기준으로 상장사들의 공시 위반 여부를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최근 탄소배출권 할당량 상위 30개사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중 K-GAAP에서 요구하는 주석 사항을 모두 공시한 기업은 6개사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회계 주권’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 경영대학 교수는 “IFRS에서 도입이 안 됐으니 어쩔 수 없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회계 주권을 포기했다는 모습의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금감원에서도 관련 공시 모범 사례를 안내하며 배출권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려 시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IFRS 개정 동향을 살펴보면서 (IASB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계 업계에선 올해 안에 IASB가 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SSB)를 꾸려 탄소배출권 회계 표준을 확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해 회계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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