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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가격 인상 억제한다… 수입 식용옥수수 '관세 0%'

23일 이후 수입 신고되는 128만톤 적용

제과·제빵·제면, 음료 등 가격 안정 기대

지난 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라면 판매대. /연합뉴스




정부가 가공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식용 옥수수에 부과되던 관세를 면제해준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식용 옥수수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란 국내 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 물량에 한해 한시 적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이후 수입 신고되는 식용 옥수수 총 128만 톤을 올 연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수입 단가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예상되는 수입 물량 전체에 할당관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내린 결정이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식용 옥수수는 전분·전분당으로 가공돼 주로 제과·제빵·제면·음료·빙과·맥주 등의 원료로 쓰인다. 수입 식용 옥수수 가격이 오르면 이들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입되는 식용 옥수수의 관세 부담이 완화되면서 관련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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