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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재발 방지' 정부, 농지 관리 사각지대 없앤다

농지원부, 농업인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변경

관리 주체는 농업인 주소지→농지 소재지로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소속 농민들이 8일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정문 앞에서 '농지투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농지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원부 작성 기준은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바뀐다. 작성 대상도 1,000㎡ 이상 농지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된다. 1,000㎡ 미만 농지와 비농업인 농지 등 현재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는 농지가 모두 농지원부에 포함돼 관리 대상에 들어가는 것이다. 농지원부 관리 주체는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된다. 농지 관리와 농지원부 작성 주체를 같은 지방자치단체로 통일해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농지원부 일제정비 과정에서 농지원부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추진됐다. 그동안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작성되고 개인정보 성격으로 관리되면서 필지별 농지정보를 관리·제공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농지원부에 전체 농지가 포함되지 않아 농지 소유·임대는 물론 토지 이용현황과 규제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가공·공개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LH 투기 의혹 사태 이후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기 위해 농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농지원부라는 인적장부의 명칭을 토지대장, 임야대장과 같이 필지 기준으로 작성되는 다른 장부와 유사하게 ‘농지대장’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한 농지원부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농지조사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도 진행한다. 조사는 농지정보관리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담당한다. 올해는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3,000㎡ 이상 농지를 우선 조사하고 나머지 농지에 대해서는 2022~2023년 중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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