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작년 5월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에 대해 '절제됐다'고 평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장관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가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두 번 사소한 위반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9년 11월 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과 지난해 5월 GP 총격을 거론한 뒤 "이 두 번의 사건도 저희가 면밀히 조사했지만, 굉장히 절제된 방향으로, 방법으로 시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 전혀 심각한 도발이 없었다는 것도 평가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GP 총격 사건은 지난해 5월 3일 북한군이 쏜 고사총탄 4발이 한국군 GP 외벽을 맞춘 일로, 한국군도 즉각 30발로 응사했다.
군 당국은 당시 기상 상황과 북한군의 동향, 대북 기술정보(시긴트·SIGINT) 등을 고려해 북한군의 우발적인 상황으로 판단했지만, 유엔군사령부는 우발적으로 이뤄졌는지 판단을 유보한 바 있다.
북한의 총격으로 군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남측을 향해 실탄을 발사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행동을 '절제됐다'라거나 '사소하다'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외교부는 이날 저녁 "해당 언급은 두 사건의 발생 정황상 이러한 도발 행위가 '9·19 군사합의'를 무효화하는 수준은 아니었음을 설명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한 뒤 "다만 적절한 용어의 선택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북한의 창린도 해안포 사격훈련 및 DMZ 한국군 GP 총격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정 장관은 토론회 당시 '절제됐다'고 표현한 이유에 대해 "(창린도 사격은) 사격금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격했지만, 사격의 방향이라든지 포의 사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 흔적이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GP 총격에 대해선 "우리가 GP 공격받자마자 집중 반격했는데 그에 대한 대응은 (북한이) 안 했다"는 점을 들었다.
한편 그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선 "정말 있을 수 없는 발상"이라며 "이 문제는 북한이 반드시 사과뿐 아니라 확실한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하고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보상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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