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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광로 안전밸브 개방때 오염물질 배출 논란 2년 만에 일단락

배출가스 불투명도 20%내로 관리 기준 신설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현대제철소 당진공장 내부 모습. /서울 경제 DB




지난 2019년 환경 단체의 고발로 불거졌던 제철소 용광로 안전밸브 개방에 따른 오염 물질 배출 문제가 저감 조치 법제화까지 마무리되며 일단락됐다.

환경부는 용광로 안전밸브(브리더밸브) 개방 시 배출되는 오염 물질에 대한 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문제는 2019년 6월 제철소들이 용광로 보수 작업을 할 때 안전밸브를 여는 과정에서 먼지 등 오염 물질이 한꺼번에 쏟아져나온다는 환경 단체 고발에 따라 시작됐으며 이에 따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관할 지자체로부터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업계는 “안전밸브 개방은 용광로의 폭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인데 이를 막으면 정상적인 조업이 어렵다”고 항의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당시 정부와 업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체를 꾸려 용광로 밸브를 열기 3시간 전부터는 연료(석탄가루)를 투입하지 못하게 하고 용광로 내 풍압도 낮춰 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안전밸브 개방 뒤 20분 동안 배출 가스의 불투명도가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제철소들은 또 매달 용광로 정기 보수 계획을 지방 환경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일출 후에만 안전밸브 가스를 열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제철소 현장에서 오염 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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